[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고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애프터서비스(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된다.
중고부품을 활용해 만들어진 '리퍼(refurbish)' 제품 사용 여부와 가격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만 하며, 이를 어기면 제조·판매사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PC, 스마트폰 수리에는 리퍼품을 써놓고 소비자에게 새 부품값만큼의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자제품 AS와 관련한 정보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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