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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이건희처럼 내 공익재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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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이건희처럼 내 공익재단 만든다 공익신탁이란 기부자가 금융기관 등에 돈을 맡기면, 수탁기관이 이 돈을 운용해 수익금을 만들어 기부자가 지정한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생성된 공익신탁은 법무부와 외부감사기관이 관리감독한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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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테마별' 기부 가능한 공익신탁제 관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23일 배우 유동근씨는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돕는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공익신탁'을 설립했다. 유동근씨를 비롯 일반 국민이 돈을 기부해 맡기면(위탁)하나은행이 돈을 받아(수탁)관리 집행하게 된다. 이 공익신탁에 참여하고 싶은 기부자는 하나은행에서 일반 펀드처럼 가입해 돈을 맡기면 된다.

소액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공익신탁제도가 새로운 기부문화로 자리잡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익신탁제도란 기부자가 금융기관 등에 돈을 맡기면, 수탁기관이 이 돈을 운용해 수익금을 만들어 기부자가 지정한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익신탁의 최대 장점은 일반 기부에 비해 소액으로 자신의 뜻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동창 회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 사업을 한다거나 일반 동호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식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난 23일 공익신탁 출범식에서도 한비야씨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을 비롯,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신탁이 설립됐다.


구체적인 기부목적 설정이 가능하고, 정부가 관리해 투명한 것도 공익신탁의 장점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한 돈이 잘 쓰이는 지 궁금했던 기부자들은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는 공익신탁을 이용하면 된다.


공익신탁을 하려면 우선 돈을 맡기고 집행할 수탁기관 혹은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법무부의 인가를 받으면 하나의 공익신탁을 만들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익신탁이 세계 60위 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기부를 한층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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