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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자회사 주식의무보유 유예 등 기업활력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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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명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제정안이 9일 국회에 발의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활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 27명의 발의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에 필요한 절차간소화와 세제, 금융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 원스톱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지주회사 규제의 한시적 연장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일정한 요건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이 인정됐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고, 3년후에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당초 규제 준수하도록 했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시 등 일시적 과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또 신사업 진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규제법령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여부를 사전에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적용했다.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 기업이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조치계획을 제시하면 규제소관부처가 타당성을 심사해 해당규제의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사업재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 근거를 포함했다. 신사업 진출시 경쟁력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 등 기업 혁신형 투자를 유도, 촉진하기 위한 투자자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인력재교육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아, 업종별 전문교육, 창업 재취업 교육, 전직에 대한 지원이 가능케 될 전망이다.


이현재 의원은 "신사업 진출이나 첨단설비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 실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해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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