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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광고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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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후 이에 편승한 금융사기 피해 발생 높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광고 사기' 주의보 미등록대부업자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홈페이지 화면.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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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광고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 대책' 발표 후, 이에 편승한 금융상품 광고 피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과장광고 사례로 금감원은 ▲경제기사 형식 유인 ▲미등록대부업자의 홈페이지 명칭 불법 사용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 취급 허위·과장광고 ▲포털사이트상 서민금융 상품명 도용 ▲개인정보 입력 유도 등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대부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광고 사기' 주의보 대부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햇살론, NH농협캐피탈 대출 승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대출상품 승인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허위, 과장광고. (출처 : 금융감독원)


신용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과장문구를 사용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할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서민금융상품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을 도용 표기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 통보 및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선임국장은 "대출신청 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가능 조회 등을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광고 사기' 주의보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바꿔드림론)을 도용해 표기한 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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