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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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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채권거래시 호가관리 강화, 채권 거래단위 인하, 합리적 매도 리포트 작성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ㆍ운용 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 투자자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그간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로 고객관리 소홀 및 과도한 손실 발생 우려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관련 일문일답.


<질문>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로 회사가 얻는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답변>지난해 임직원 자기매매 분석결과, 자기매매 관련 증권사의 수수료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2조9000억원)의 2.3% 수준이었다. 자기매매 비중이 높은 상위 5개사는 모두 중소형 증권사로 나타났다.


<질문>내부통제적 수단 마련의 주요방안은?


<답변>현재도 상당수 국내외 증권사가 투자한도 제한, 매매회전율 제한 등 다양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임직원 자기매매 분석결과, 내부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일평균 매매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구성한 T/F에서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사례를 참고해 전체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질문>성과보상체계 개선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세부방안은?


<답변>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 개별성과평가에 연동해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증권사는 미반영중이다.


성과평가에 자기매매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증권사(6사)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0.3회로 나타났고 반영 또는 일부 반영회사(31사)의 일평균(1.9회)을 크게 하회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올 3분기중 세부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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