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은 관내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이 권한은 도지사만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었다.
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ㆍ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돼 시장ㆍ군수가 하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으로서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시ㆍ군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해당 도시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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