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황 후보자 수임내역 공개 거부
野 "국회 무시하고 청문회 무력화하려는 것"
與 "어떤 사건인지 내용만 설명"…'중재안' 제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전관예우'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열람이 불발,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찾아 논란이 된 19건의 수임내역을 열람하려 했으나, 협의회가 열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불발됐다.
협의회는 19건이 실제 수임사건이 아니라 업무활동인 데다 열람 허용시 비밀누설금지 법조항을 위반하게 된다며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어떤 내용으로 의뢰된 사건인지만 비공개로 설명해달라고 '중재안'을 냈으며, 협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7일까지 특위에 결론을 전달하기로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협의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사건에 대해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협의회가 본인들이 수임자료라고 내놓은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문사건, 업무활동내역이라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협의회에서 비공개 검증을 거부한다면 청문회에서 전관예우문제, 후보자 수임 내역의 적합성 문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게 된다“며 "비공개로 수임사건인지 업무내역인지 자문사건인지확인하자는 것인데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검증의결 전에 이미 협의회가 수임자료엔 자문사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당의 검증실시 요구에 응했던 것"이라며 "후보자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니고 협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공개 내용을) 공개해서 야당 의원이 의혹의 눈초리를 걷어주길 여당도 원하고 있다"며 "야당이 자문사건이 아닌데 자문사건으로 위장한 게 아닌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의뢰인과 담당 판검사 등을 다 삭제하고 의뢰한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재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7일까지 협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으며, 향후 자료 검증을 하게 되더라도 비공개로 검증을 벌이게 된다. 또 19건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개대상인 수임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협의회에 필요한 항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2013년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수임내역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국회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요구하면 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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