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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원 인하'가 관행?…통신요금 인하의 법칙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사업자-소비자 심리적 마지노선 1000원 수준"
법칙·약속 아니지만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요금인가제 때문에 생긴 습관" 시각도
소비자 연 1만3200원 절약 VS 사업자 1000억대 매출↓


'1100원 인하'가 관행?…통신요금 인하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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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 5일 SK텔레콤이 기존 '밴드(band) 데이터 61' 요금제를 월정액을 6만1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1100원 내렸다.


#지난달 KT가 내놓은 'LTE 데이터 선택 499' 요금제는 비슷한 금액대의 '순 완전무한51' 요금제보다 1100원 저렴하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아시아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는 기존 대비 11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됐다.


경쟁사 보다 더 싼 요금. 기존 요금에서 할인. 요금제간 차이. 이동통신업계가 요금을 인하할 때 마다 그 차이는 대부분 1100원이었다. '1100'이라는 숫자가 통신요금을 상징하는 것처럼 굳어버렸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1100원 차이'는 이통업계에서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꼭 지켜야만 하는 법칙이나 약속은 아니지만 하나의 습관이 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0원 단위로 인하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렇다고 2000~3000원 이상 내리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 1000원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1100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처럼 굳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쉽게 내릴 수 있는 요금폭은 1000원정도"라며 "100원을 더 붙이는 것은 생색을 내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100원으로 만 단위의 숫자를 떨어뜨려 마케팅적인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4만9900원은 4만원대, 5만9900원은 5만원대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관행의 시작은 통신요금인가제와도 무관치 않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통신요금인가제는 1991년 정부가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 집 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는 SK텔레콤이 특정 요금을 내놓으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1000원 수준을 추가로 인하해 유사한 요금제를 내왔다는 것이다. 학계 한 전문가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2개사가 이를 추종함으로써 사실상 담합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통신요금 1100원이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1만3200원에 불과하다. 생일케익 하나 살 수 없는 돈이다. 다만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2848만3701명 가입자, 4월) 기준으로 50%인 1424만1850명의 소비자에게만 월 1100원의 혜택을 주면 1년에 1879억9000여만원(월 156억6603여만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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