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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심의, 제출도서·심의기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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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 하는 등의 문제점 개선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고시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화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다. 또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 할 수 있어진다.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는 6개(배치, 평면도 등)로 줄였다.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해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 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해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한다.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 질 것"이라며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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