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제대로 파악 안돼"
지역가입자 "소득 없어도 건보료 부과..부담 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형평성 강화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서로 불만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걷지 않는다는 불만을 쏟아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자동차 같은 재산도 부과기준에 포함돼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따라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성 문제까지 안고 있다. 여기에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까지 끼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당정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토하는 방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배제, 지역가입자 보험료 현실화 등 크게 3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어떻게 현실화하느냐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고 가입자 대부분의 소득수준이 낮아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누리당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소득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당정 협의 뿐 아니라 13일 열린 종합토론회에서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과율이 높은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보험료율이 10%를 넘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율은 3%대로 오히려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소득 파악이 완벽하지 않고 재정손실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현재 부과율인 6.07%를 적용할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소득 지역가입자는 현재 부과율이 3% 수준인데, 정률을 적용하면 2배 이상 높은 액수를 건보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보료 개편 당정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견해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 범위도 논란이다. 현재 피부양자 가운데 연 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하는 반면,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피부양자 가운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161만7000명에 달한다.
당정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도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에만 부과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소득 없이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성년이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정은 다만 지역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자에 대한 최저보험료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1만6980원으로 잠정 결정하되 최저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경감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명수 의원은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게 맞다는 점에서는 당정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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