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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관행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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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에 포함…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신문·잡지 허위특허표시 이용한 불법광고사례도 중점, 이달 말까지 ‘특허행정제도개선 제안공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관행 뿌리 뽑기에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에 ‘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관행 개선과제’가 뽑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는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사용관행규제에 나선다.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과 관련돼 이뤄지는 이런 사례들도 적극 막는다. ‘한류열풍’을 타고 외국에 나가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지만 해외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중국 상해에 있는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 상표 125개를 먼저 출원해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게 단적인 사례다.

선의의 상표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에 따른 피해가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에까지 생기면서 해외상표브로커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신문·잡지에서 허위특허표시를 이용한 불법광고사례들도 규제된다. ‘특허등록 ○○호’로 표시하고 출원번호를 슬쩍 적어놓거나 출원 후 거절됐음에도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유형들이 활개치고 있어서다.


특허허위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질을 잘못 알도록 하거나 헷갈리도록 해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근절과제에 ‘해외상표브로커로부터의 피해예방’, ‘비정상적 특허표시관행 바로잡기’를 넣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을 뿌리 뽑아 국민들이 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달 말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듣기위해 ‘특허행정제도개선 제안공모’를 한다.


공모는 특허청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내용 중 ‘비정상의 정상화’부문에 접수된 제안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비정상의 정상화 특허청 추진과제로 뽑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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