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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낚시어선 승선 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전세종]


강태공들의 낚시어선 승선 때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된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13일 대회의실에서 관할 해경안전서를 비롯해 18개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경서별 낚시어선의 영업 특성과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해경서 간 상호 업무협조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낚시어선 승객에 대한 명확한 승객명부 관리와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승객명부의 허위 작성이나 과승 등을 막기 위해 낚시업자와 승객 간 신분증 제시 및 확인 의무를 제도화 하기로 했다. 이는 낚시어선에 대한 전체적인 검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의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낚시객을 내려준 뒤 기상특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낚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낚시업자가 인근에 대기해야 한다.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승객이 요구할 때는 전원 철수도 의무화 된다.


현재 광양·무안·보성 등 3개 지자체가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해경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일괄 고시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해해경본부 관할구역에는 여수 291척, 완도 276척, 목포 165척, 군산 247척 등 총 1055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낚시어선의 위반행위는 다중이용선박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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