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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에 '벌점'…단통법 위반 집중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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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에 '벌점'…단통법 위반 집중모니터링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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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대상 벌점제 시행 중
"단통법 위반시 벌점 매기고 누적땐 집중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벌점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수시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은밀하게 벌점을 부과 중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중 일부는 누적 벌점 점수가 위험수위까지 상승,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업자에 대한 단독 실태점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항목별로 일정 점수를 부여, 시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사업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20% 선택약정 거부율 ▲과다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사전승낙제 없는 판매점과의 거래 내역 ▲불법 페이백 영업 등 단말기유통법상에 금지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수의 이통업계 관계자들은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누적된 벌점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면 경고 및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시정여부를 살펴본 후 시정이 안 되면 조사여부를 (방통위가)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장이 안정화돼도 위법이 일어날 수는 있다"며 "시장 과열 현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파악해 단말기유통법을 안착시키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특정 사업자의 누적 벌점이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 사업자에 대한 단독 실태점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태점검은 시장에서의 위반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독제재까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의)방통위 누적 벌점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점수 관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이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시범운영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도 "벌점제로 실태점검까지 가지는 못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는 눈에 띄는 시장 과열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월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SK텔레콤)만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 지난 3월 단독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7일간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영업정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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