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용부 특별조사팀 14일내 결정
질소는 유해화학물질 아니라 행정처분 적용 안 될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사업장에서 가스가 누출, 직원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사고처리 첫 적용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관법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 혹은 단일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2.5%로 이하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시행전 과다한 과징금 규모를 둘러싸고 재계가 반발해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화학안전과, 고용노동부 등은 이번주 중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SK하이닉스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환경유역청과 화학안전관리단 등 관련 기관들도 공동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착수하면 화학사고 행정처분 대상 여부가 이르면 10일, 길면 14일 이내에 결정된다.
화관법은 2013년 6월 공포돼 올해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 법률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사고,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화학물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하이닉스의 경우 화관법 적용을 받으면 법령 해석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대 15일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원하는 행정처분을 선택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일수와 과징금은 사고 규모 뿐 아니라 시설결함과 노후화 정도, 직원 교육여부 등 사고예방 정도 등에 따라 매겨진다.
만약 SK하이닉스가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천사업장 매출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2년 10조원, 2013년 14조원, 2014년에 17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일단 업계에서는 하이닉스가 과징금을 낼 확률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누출된 가스는 질소나 LNG(액화천연가스)로 추정되며, 질소는 화학사고 행정처분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1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질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 누출된 가스가 LNG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이외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 신규로 짓고 있는 공장이었던 만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애매모호하다는 점, 양산공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과징금 처분을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SK하이닉스는 현재 M14 건설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안전진단이 끝나고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M14 공장은 차세대 D램 양산의 주력 라인으로, SK하이닉스는 올 2분기부터 장비반입을 시작해 연말(4분기)에는 월 1만5000장 수준의 생산용량 증가를 기대해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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