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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가입자당 매출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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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이어…전분기보다 2.5% 줄어
단통법 영향 중저가 요금 고객 빼앗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LG유플러스에 이어 KT도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중저가 요금에 몰리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KT의 ARPU는 3만4389원으로 전년 동기(3만2902원)에 비해 4.5% 증가했다. 하지만 전분기(3만4829원)에 비해서는 2.5% 감소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도 전년 동기보다는 ARPU가 증가했으나 전분기보다는 감소해 KT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LG유플러스의 1분기 ARPU는 3만5792원으로 전년동기(3만5362원)에 비해서는 1.2% 증가했으나 전분기(3만7449원)보다는 4.4% 감소했다. 이동통신사의 ARPU는 3세대(G)에서 감소하다 LTE 서비스가 본격화된 2012년경부터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통사들이 빠른 데이터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LTE 서비스에 대해서는 3G에 비해 높은 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전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았으나 단통법 시해 이후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제 평균이 4만5000원(2014년7~9월)에서 3만7000원(2015년3월)으로 8000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을 강요받았던 부가 서비스 이용도 크게 떨어졌다. 이동전화 가입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은 2014년1~9월 하루 평균 37.6%에서 올해 3월에는 16.6%로 낮아졌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이용이 늘면서 ARPU가 감소했다"며 "KT, LG유플러스뿐 아니라 5월초 실적을 공개하는 SK텔레콤도 똑같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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