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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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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연간 급여 334~500만원 근로자 부양가족 인정 못받아
-기재부, 피부양가족 요건에 500만원 이하 신설하는 방향 수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은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급여 334만원~5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로 부양가족 공제 적용대상이 축소된 것을 환원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실제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개정 이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연간 급여 334만원~500만원 사이의 근로자가 올해(2014년 귀속)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대상자는 약 19만명에 이르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하인 사람도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월 28만원만 받아도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부양가족 요건 환원조치는 지난 세법개정의 부작용으로 피부양요건이 강화된 것을 바로 잡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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