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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연말정산 진통…연금저축·근로소득 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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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연말정산 처리 막판 진통 거듭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세부담 해소 놓고 이견
-당정,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인상…야당은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적용대상 환원은 의견 차 좁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올해 연말정산 보완조치를 심의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7000만원까지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야당은 이에 맞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요구에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5500만원 이하와 같이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로 부양가족 공제 적용대상이 축소된 것을 환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연말정산 보완조치 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행됐다. 여야가 현재 가장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들의 세부담 해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세부담 해소에 집중해, 중소득층(총급여 5500만~7000만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돼왔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에게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세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추가 보완조치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 보완책에는 총급여 5500만원 미만만 현행 세액공제율 12%를 15%로 인상했다.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보완조치로 더 투입되는 세수는 39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존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약 4227억원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48%라는 높은 면세자 비중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이 안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사적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조치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오히려 총급여 7000만원 구간을 모두 12%로 일괄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해결방안으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를 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처럼 현행 63만원인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3만원 추가 인상하는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선에 도달한 부분도 있다. 여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로 부양가족 공제 적용대상이 축소된 것을 환원하는 야당의 제시안은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율이 80%였던 2013년 이전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월 42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축소됨에 따라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두 가지 방안이 관철이 안될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추가 인상 방안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파동의 책임으로 전 기재부 세제실장인 김낙회 관세청장 면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이뤄진 보완대책에 대해서 향후 조세제도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것도 요청한 상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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