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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하나에 막힌 신고리 3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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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들여온 부품에 문제
내년까지 가동 미뤄져


플러그 하나에 막힌 신고리 3호기 GE사에서 리콜을 통보한 안전등급 밸브와 플러그 도면과 사진(자료: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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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첫 한국형 원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2011년 운영 허가 신청 이후 4년 넘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를 진행한 결과 GE가 생산·납품한 안전등급 밸브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 후 운영 허가를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제기된 부품은 신고리 3·4호기에 쓰인 밸브의 플러그다. 이 밸브는 보조 급수펌프에 증기를 공급하거나 원자로 건물 내 소화수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밸브 내 증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플러그 소재의 열처리가 설계 요건상 1회가 아닌 2회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GE는 부품 납품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 이를 지난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하고 리콜하겠다고 알려왔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과 기술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기 성능은 문제가 없어 안전 문제는 아니지만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원안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밸브는 신고리 3·4호기에 모두 58개가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9대가 리콜 대상이다. 나머지 49개 밸브의 플러그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새로운 밸브로 교체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E에서 밸브를 다시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5~6개월 소요될 전망이어서 연내 운영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밸브 리콜로 인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미뤄지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신고리 3호기는 UAE 원전의 모델로 원전 수출 당시 신고리 3호기를 오는 9월까지 가동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0.25%, 약 3억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밸브 설치와 운영허가 심사 등을 고려하면 신고리 3호기는 내년 초에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수십억 원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한수원은 GE에 리콜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콜 통보 이전까지 한수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하게 부품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 연기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지만 안전 규제는 뒷전이고 부품 결함과 안전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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