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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 금리 낮추고 전셋값 반환보증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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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일제히 0.2~0.5%P 낮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LH임대주택 월세전환시 부담도 내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ㆍ월세 대출이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금리가 이달 말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전셋값 급등에 따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보증금 반환상품에 대한 문턱도 낮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로 내놨던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행 1.7~3.3%에서 오는 27일부로 1.5~3.1%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5000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현재 2.7%에서 2.5%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그대로 이어진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대출 금리는 현재 2%에서 1.5%로 인하된다. 720만원을 대출받을 때 2년 후 이자부담액은 10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3만6000원 정도 줄어든다. 월세대출은 변동금리라 기존 계좌 대출분도 금리가 내려간다. 또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없애고 부모소득 요건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취업준비생의 신청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도 해당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거에는 대출은 받으면 6개월마다 은행에 들러 실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방문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연간 단위로 월세를 지급하는 세입자를 감안해 임대인 통장으로 대출을 받으면 연납 대출(360만원)도 가능케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도 현재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내려간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낮춘다. 현행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2년(24회) 이상 0.1%포인트, 4년 이상 0.2%포인트 우대하고 있는데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25% 정도 낮춘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로, 서민ㆍ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로 내려간다. 보증금 1억원의 경우 일반인은 연 19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서민취약계층은 15만8000원에서 9만원 정도로 낮춰진다. 법인은 0.07%포인트 낮춘 0.227%로,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29만7000원에서 22만7000원으로 인하된다.


적용대상을 부부합산 연 소득 25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에 신혼부부나 한부모ㆍ다문화 가정을 새로 추가했다. 이밖에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늘리는 한편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상품취급기관을 현재 우리은행 한곳에서 희망하는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보증금을 내고 사는 가구가 월세로 바꾸는 것도 7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전환율은 4%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의 24개월치를 보증금으로 유지케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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