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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봉이 김선달' 오비맥주 말고 6곳 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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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너지·대원하이테크·한창산업개발 하천수 '무단사용'…하이트진로 등 3개사는 '과소부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강물을 30년이상 공짜로 사용해 '봉이 김선달' 논란을 불러 일으킨 오비맥주의 하천수 무단사용을 계기로 최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에만 3개 업체가 6억3900여만원의 하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량보다 적게 사용한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받은 업체도 3곳에 달했다. 이들 6개사의 하천수 사용료 누수액을 합치면 6억9500여만에 이른다.


6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내 21개 시ㆍ군은 매일 8740만t의 하천수를 251개 기업ㆍ개인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허가하고 연간 21억1500여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하천수 사용료 부과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3개업체에 6억9500만원이었다.

물값을 한푼도 내지 않은 업체는 ▲㈜대우에너지(6억2400만원·포천시 영평천) ▲㈜대원하이테크(275만원·포천시 우금천) ▲㈜한창산업개발(1280만원·양평군 흑천) 등 3곳이었다. 이들이 내야 할 하천수 사용료는 6억3955만원이다.


또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인 허가량 대신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한 업체도 ▲㈜하이트 진로(3130만원·이천시 복하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뉴서울컨트리클럽(1900여만원·광주시 경안천) ▲성신양회(540여만원·구리시 왕숙천) 등 3곳이었다. 누수 세원은 557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ㆍ군에서 하천수 징수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용료 누수현상이 빚어진 거 같다"며 "하천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6건의 미부과 또는 과소 부과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간 소급 적용해 모두 9억45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천법(제37조)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者)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말 오비맥주가 30년이상 남한강 물을 공짜로 사용한 것과 관련, 하천수 무단사용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말부터 도내 251개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당시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납 실태 ▲사용허가자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단속 실태 등을 살핀 뒤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 자료를 보면 하천수 사용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세수 누락분만 2005년 이후 20여건, 32억원이었다. 또 2005년 이전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소멸 시효로 인해 오비맥주의 경우 2008년 이전 32년간 200억원의 하천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는 상황에서 없는 세원이라도 발굴해야 하는데 있는 세원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 수백억원의 세수가 새고 있어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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