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시행…사전예방 및 진화체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산사태 재해안전망 갖추기, 산림휴양시설의 재난·안전관리 강화 등 3개 부문에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림분야의 안전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키 위해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종합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대표적 재난·재해업무인 산불, 산사태, 산림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만들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방안을 찾아 종합계획에 담았다.
‘산림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과제별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전예방과 진화체계를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다. 산림청은 ‘골든타임’(30분내 현장 도착) 지키기를 위한 산림헬기를 더 들여오고 부처끼리의 헬기운영공조체제를 강화한다.
야간산불 대응에 필요한 장비의 추가도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불발생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시행 등으로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산사태 재해안전망 갖추기다.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대피 모의훈련 반복,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대피체계 마련, 사방사업, 일선기관(시·군·구)의 산사태대응인력 부족을 덜기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에 나선다.
도로변 산사태의 부처끼리의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 산림재해대책비 예산반영, 산사태재난 대응 실전 매뉴얼 정비 등도 들어있다.
셋째, 산림휴양시설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다. 산림청은 상시안전점검 체계구축, 모의훈련 정례화를 통한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 숲속야영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정비로 안전관리와 시설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필요한 운영지침 정비, 대국민 안전의식 전파를 위한 홍보계획 등을 담았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으로 기존의 분산적 재난관리체계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바꾼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표준체계(현장지휘체계, 재난통신체계, 재난자원 및 정보체계, 재난공보체계)도 갖춘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져 국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 재해줄이기컨설팅 등 재난안전분야의 신산업창출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효과가 날 전망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게 마스터플랜에 담긴 과제들을 빈틈없이 풀어갈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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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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