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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입법 지연에 애타는 창업 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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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법 국회 2년째 계류 중…투자자 보호 조항 '이견'
황영기 금투협회장 "한국 젊은이, 창의성도 뛰어나고 창업 의지도 큰데 외국에 비해 부족한 게 자금과 제도" 크라우드 펀딩 도입 적극 의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만 11번.

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 관문인 국회에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처음 접수된 건 2013년 6월이다. 그해 말 정무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섯 차례 열띤 논의를 했다.


여야 의원 대다수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야당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시정을 거듭 요구해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세월호 사태 등 긴급 현안에 밀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작년 연말에서야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른 크라우드 펀딩법은 몸값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크라우드 펀딩법의 지연 입법에 속이 타는 건 제도 시행을 애타게 기다리며 창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인이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말 그대로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 조달(Funding)을 한다는 의미다.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 펀딩'이라고도 부른다.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건 2012년 4월 미국이 일명 '잡스(JOBS)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잡스법을 모델로 발의한 개정안도 기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창업 초기 벤처ㆍ중소기업을 법에 근거해 돕자는 취지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자본시장 저변 확대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이 안팎으로 높다.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엔젤투자 수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벤처캐피탈은 주로 상장 직전의 기업에 투자해 창업 초기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은 스타트업(신생 벤처)에 자금 조달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한국 젊은이들이 창의성도 뛰어나고 창업 의지도 큰데 외국에 비해 부족한 게 자금과 제도"라며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는 청년세대를 향해 도전하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도전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도와 기반을 만들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는 금융 당국이 안아야 할 책무다. 소액 투자자의 자금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법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법안 처리를 늦추는 한 요인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 야당 간사)은 지난달 마지막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도를 허용해 줬는데 웬 사기범 (온라인에서 돈만 모으고 사라져버리는) 한 케이스만 나오면 국회도 금융위도 다 국민들한테 땡 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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