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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의 미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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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차기회의에서 의결하기로
UAE 수출한 원전과 동일 모델…원전 수출에 영향 미칠지 관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첫 '한국형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고리 3호기의 운영이 늦춰지게 됐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7회 회의에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안건으로 상정,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결과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약 5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충분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측은 신고리 3호기가 한국형 원전(APR1400)의 최초라는 감안해 기존 원전과 차이와 사업자 운영기술능력, 계측제어계통의 사이버 보안 적합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기검증서 위조에 따라 신규로 교체된 케이블 설치 경과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 받기로 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의가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사업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고리 3호기는 지난 2009년 UAE에 수출한 원전과 동일한 모형으로 오는 9월까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상업운전에 돌입해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 운영허가를 가능한 조속히 받고 상업운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전 수출 당시 계약사항에 따라 UAE측에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체보상금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주 당시만해도 안전성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1년 한수원이 운영을 신청한 이후 2013년 5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동과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망사고 등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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