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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6810원…전국 두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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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시간당 급여)을 68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남 지사가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1230원(22%) 많다. 또 서울 성북구의 생활임금 시급 7150원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참고로 서울시는 6687원, 부천시는 6050원, 수원시는 6600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3000원(6810×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지급 기준인 142만4224원 보다 많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이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단순노무직 383명, 가축방역직 17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만5000원에서 최소 11만1000원의 임금을 더 받게 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만9000원, 최소 133만2000원의 상승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3월1일자로 소급적용해 3월말 지급한다. 도는 올해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1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7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도의회 이견 등으로 파행을 겪어왔다. 하지만 남경필 지사 부임 후 정치연정 합의를 통해 올해 3월1일 시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한 노사합의 도출, 생활임금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생활임금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지난 23일 생활임금위원회가 시급 6810원을 남경필 지사에게 최종 제안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노동자 등 각계ㆍ각층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연정의 산물"이라며 "수혜자 개인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공공부문 외 민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G상생 고급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우대 등 26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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