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노동규정 개정과 별도 협상으로 해결하는 '투 트랙' 전략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임금인상의 경우 당국 간 협의가 아닌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 간 협의로 가능하다"고 말해 협상 채널을 유연하게 돌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와 총국 간 협상에서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이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방침을 철회하기 전에는 임금 인상 문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어서 북측의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 통보로 불거진 개성공단 문제가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 문제는 지급 시기가 임박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선 관리위와 총국이 협의할 수 있다는 현재의 노동규정에도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바꿔 놓은 노동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당국 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은 다음 달 10일부터다. 이처럼 임금 지급 시기가 임박해 옴에 따라 시급한 현안인 임금인상 문제는 관리위와 총국 간 협상을 통해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노동규정 개정을 둘러싼 남북 대치상황이 장기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에 있어서도 이 당국자는 "최저임금은 매년 5% 이내로 노동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이번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인상 폭이 5.18%로 그 괴리가 크지 않아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개성공단 갈등이 일단 봉합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북한당국이 그간 관리위와 임금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있었던 기업 대표단과 총국 간의 면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 관리위, 총국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의미 있지만 총국이 건의문 접수를 거부하고 노동규정은 주권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우리 측에 책임 전가해서 실질적 협의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임금은 공단 가동 이후 3년 만인 2007년 최초로 5% 올랐고 이후 매년 5%씩 인상됐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분 급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오후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을 만나 개성공단 진출 기업인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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