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 눈치보다 무기명투표 결정
강원도의회 이어 두번째 … 조례안 보류한 서울시의회에 영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세금을 8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하기에 지난 2월 집을 샀는데 중개수수료가 빨라야 다음달에나 낮아진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주택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 의회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국토교통부의 권고안대로 반값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는 조례를 확정시켰다. 강원도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인천시도 정부 권고안을 받아들인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지자체들의 수수료 개편 속도가 빨라졌다.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늑장 개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4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교적 고가 주택 거래에만 해당되지만 기존 상한요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린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그 '이하'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겨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야만 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 단체의 눈치를 보던 도의회는 결국 지난 12일 국토부 권고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50명)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부 권고안이 과반인 5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도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여야 대표단 13명이 공동발의로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수정 조례의 시행시기는 4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ㆍ도의회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인천시는 19일 관련 상임위를 열어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기획위는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며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으나 결정유보가 더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시 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달 2일 조례개정 안건을 보류한 서울시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달 30일 시민과 공인중개사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빨라야 5월 말에나 조정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많은 경기도에서 중개수수료 관련조례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확정한 만큼 서울을 포함해 다른 지자체들도 가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 의회가 고정 수수료를 도입하려 하거나 정부 권고안 도입 시기를 지연시키다가 정부의 경고 신호와 여론에 떠밀려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거래가 급증한 1분기 거래 당사자들은 수백만원씩 수수료를 더 부담했다며 중개업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지자체 의회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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