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정 드라이브, 봉합도 쉽지 않아…검찰총장 "신속하게 종결" 발언 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남기업을 둘러싼 외국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자원외교’ 문제는 수십조원의 자금이 들어간 사안이다. 천문학적인 예산도 투입됐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부정부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은 18일 경남기업의 니켈 광산, 유전 사업 등의 개발 의혹에 초점을 맞춰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러시아 캄차카반도 석유탐사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됐다. 캄차카 서쪽 티길(Tigil)과 이차(Icha) 등 육상광구 두 곳에서 유전을 찾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에 참여했는데 지분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등이었다.
한국컨소시엄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0년 사업을 철수했는데 3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투자당시 그렸던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경남기업은 지분을 광물공사에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공통점이 있다. 투자결정 초기단계부터 대단한 수익을 얻을 것처럼 부풀려지고 국가예산을 포함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지만 결과는 딴판이라는 점이다. 무리한 투자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실세와 친분이 두터운 기업들의 특혜시비도 이어진다.
경남기업 자원개발 투자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자원외교 논란의 일부일 뿐이다.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 투자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기도 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파헤칠 경우 공기업 실무책임자를 넘어 ‘윗선 수사’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무한정 수사를 확대하는 데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부패척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사를 정밀하게 해 수사에 착수하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고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검찰이 일단 수사에 들어가면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 수사를 놓고 ‘표적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 경우 애초의 수사 의도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들어갔지만,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물도 내놓아야 하고 표적수사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키는 수사를 선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자원외교 사건 수사에 들어갔지만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은 불편부당한 수사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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