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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보험 민간개방 성과보니…"韓 보험시장도 구체적 지원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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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단기수출보험 상품 인가 허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2017년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의 시장 점유율을 60% 이하로 감소는 계획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민간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입과 이 시장에서의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의 무역보험 개방 사례를 참고해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8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정부와 일본무역보험이 최근 10년간 민간 사업자를 적극 지원해왔음에도 민간보험회사가 수출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각각 615조원과 655조원 수준이다. 무보와 일본무역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2380억원과 2690억원이다. 무보와 일본무역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각국 수출액의 0.0342%와 0.0452%다.


한국과 유사한 수출액과 보험료 규모를 가진 일본의 경우 2005년 이전까지 공기업인 일본무역보험이 일본 무역보험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다.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1930년 수출보상법을 시행해 정부가 수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분 보전해 줬다.

2005년 이전에는 일본무역보험이 무역보증보험 사업을 독점하고 일본정부가 일본무역보험에 대해 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무역보증보험 시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일본은 2005년 공기업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증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그 형태를 살펴보면 일본은 일본무역보험의 보험 리스크를 재보험으로 보증하고 일본무역보험은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며 재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에 신청 후 일본무역보험의 도움을 받아 시장에 진입했다. 2005년 당시 7개사가 시장 진출을 신청, 6개사가 시장 진출 계획 밝혔고 2008년 현재 11개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무역보험은 민간 보험회사가 진입장벽이 높은 무역보험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 보험회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 일본무역보험과 일본 금융당국은 청문회를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무역보험 시장에서 일본무역보험과 민간 보험회사들이 협력해 시장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무역보험은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제도와 다양한 지원 창구를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지원했다.


우선 설명회ㆍ연구회 등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상품 및 심사 관련 노하우를 제공했다. 민간 보험회사들의 개별적 협조 요청에 대응하는 창구도 마련했다. 또 재보험 서비스를 통한 노하우 전수 및 리스크 관리 지원, 민간 보험회사에 업무 위탁(물건 공동 인수ㆍ관리), 수입국의 정치ㆍ경제 정세 모니터링 정보 및 수입자 관련 정보를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했다.


일본 무역보험 민간 개방 이후 민간 보험회사의 실적은 2005년 5억엔, 2006년 19억엔, 2007년 28억엔, 2008년 31억엔 수준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무역보험 이용자 중 16% 만이 민간보험회사의 상품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보험회사들이 무역보험의 낮은 수익성을 우려해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간 보험회사가 수출보험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13년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무보가 독점해 온 단기수출보험시장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ㆍ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단기수출보험 규모 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60% 이내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단기수출보험은 단기적(2년 이하)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리스크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리스크에 의해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특히 수출보험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아래에서 정부의 개입이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 진흥 수단이다. 수출자가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해 국내 수출자가 신시장을 개척하고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보험의 보험회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제공해 수출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무보의 보험 상품에는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보험, 수입보험,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기타보험 등이 있다. 이들 중 단기수출보험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다.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실적은 1992년 1조6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기준 18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보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단기수출보험 손해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10년간 무보의 단기무역보험 보험료 총액은 중소기업(1676억원), 대기업(1조원)으로 대기업 보험료가 전체에서 86%를 차지한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올해 초 금융위는 민간 보험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상품 인가 허용 방침을 밝혀 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 사업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고 이르면 올해 내 금융위에 관련 상품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고서는 일본의 무역보험 개방 사례를 참고해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파생상품이나 증권화를 이용해 단기수출보험 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것을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해외 수입자 정보 수집 및 해외 채권추심 네트워크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보 또는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심사노하우 축적을 통해 각 물건의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고 경쟁력 있는 요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혜란 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 리스크를 수입자 신용도 및 재무 현황, 수입자 수입 실적, 수출자 수출 실적, 수입국의 정치적 안정도, 수입자ㆍ수출자 기존 보험규모 등 수집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단기수출보험의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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