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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꼴 뇌물수수죄 현황 보니'…김영란법 시행돼도 효과 미지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뇌물·횡령·배임죄 공무원 기소율 매년 낮아져·검사는 단 0.2%
-뇌물죄는 법원이 양형기준도 잘 안 지켜…뇌물액 클수록 양형 준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됐지만 공직 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법 취지가 잘 지켜질 지,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과 내용이 비슷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조계의 적용 행태를 볼 때 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섞인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뇌물을 받거나 국가 자산을 횡령ㆍ배임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3년 사이에 뇌물· 횡령ㆍ배임죄로 접수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뇌물죄는 11.3%p, 횡령ㆍ배임죄는 8.6%p 가량 떨어졌다.

같은 기간 뇌물죄로 입건된 공무원 가운데 절반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 뇌물죄로 입건된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12년 52.1%에서 2014년 7월 40.8%로 떨어졌다.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검찰이지만, 검사가 뇌물죄로 같은 검사를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 검사 가운데 기소된 검사는 단 8명, 기소율은 0.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향응·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모두 32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덮은 셈이다.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양형기준도 잘 안 지켜지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의 살인죄, 성범죄, 강도죄, 횡령·배임죄, 뇌물죄 등 '5대 범죄' 1·2심 양형 준수율에 따르면 뇌물죄 401건 가운데 양형기준을 지킨 사례는 38건(준수율 9.48%)에 그쳤다.


이는 살인죄 81.19%, 성범죄 70.88%, 강도죄 63.0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뇌물액이 클수록 양형기준이 잘 안 지켜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6.5%였던 반면 5000만~1억원은 25%에 불과했다. 뇌물을 많이 챙길수록 형량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뇌물수수에 관대한 법조계의 솜방망이 처분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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