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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살인미수'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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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지충호 살인미수 인정 안됐어도 징역 10년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 과도를 사용해 목 부위 등 급소를 공격해 길이 11㎝, 깊이 3㎝ 상처를 냈고 오른쪽 손가락 인대와 신경에도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인 양병종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조직폭력배 간 다툼에서 식칼로 상대방 허벅지를 찌르고 나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살인미수는 형법 제250조(살인)를 토대로 형량이 결정된다.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행위에 따라 살인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


김기종 '살인미수'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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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유세 도중 커터칼로 얼굴을 피습당했다. 당시 범행을 일으킨 지충호씨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씨와 달리 김씨는 커터칼이 아닌 과도를 사용했고, 상처부위도 경동맥에 가까워 생명에 대한 위협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씨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김씨는 그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씨는 2010년 7월 일본 대사를 공격해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가 다시 외국사절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사유가 있는 동기의 살인미수로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폭처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김씨가 7차례 북한을 왕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테러행위로 볼 여지 있기에 테러담당부서인 공안1부가 전담 수사 지휘 중"이라며 "미국 대사 피습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박준용 기자 jmryu@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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