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 "리퍼드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여부 조사"(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6일 오전 브리핑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중(55)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씨가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적이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찰과의 일문일답.


▶ 김씨에 대한 수사 상황은?

- 우선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적용도 고려 중이다.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 중이다. 오늘 새벽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결과가 나오는 데로 배후 및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김씨는 단독ㆍ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김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데다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과 목 부위 등 상처 부위를 감안해야 한다. 상처도 깊다. 흉기로 쓴 과도도 25cm정도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을 위한 미필적 고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뭔가?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7차례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 이 사실과 이번 범죄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판단에서 수사하고 있다. 특정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관련성을 확인한다는 정도다.


북한을 왕래했다는 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행적이나 이후 활동 상황 등 압수수색 결과 나올 증거물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의자 김씨는 평화 협정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