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달부터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도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올해 편성된 50억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대기업이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원-하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등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지원대상이다.
또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정부도 매칭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 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로 대기업 출연금의 50%인 1억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총 1000명에게 직접 명절선물비로 1인당 10만원(총 1억원)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중소기업 복지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복지진흥부 ☎ 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기업 노사의 진정성에 성패가 달려있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익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1992년 도입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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