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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SKT·LGU+ 검찰 고발 "개인정보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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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개인정보 불법보관·유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 서명 날조 등 의혹 제기

시민·노동단체, SKT·LGU+ 검찰 고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SKT, LGU+ 등을 검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고발·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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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S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보관하고 개인 서명을 날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신고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왔다"며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3개사를 대상으로 지적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영업에 악용 ▲가입자 서류에 있는 제 3자 정보제공란 서명 날조 ▲인터넷 설치기사들에게 고객들의 제3자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점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통신사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가족관계, 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까지 가지고 있는데 보관이 허술하고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해지한 고객들의 정보까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SKT, LG유플러스 노동조합 등도 증언에 나섰다. 정종문 LG유플러스지부 연대팀장은 "그룹 내에 인터넷 영업은 외부에 맡기는데, 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며 "해당업체에서 일했던 직원이 퇴사할 때 개인정보가 든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재완 희망연대노조 SK지부 부지부장도 "일부 센터 본부장이 고객과 고객센터 기사들의 개인정보로 포털 아이디를 생성,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정 상품에 좋은 댓글을 다는 데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동의란'과 관련해 서명이 날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제3자 개인정보 동의란은 서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700명을 확인해보니 11%가 본인 서명이 아닌 것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만큼 검찰의 수사권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같은 의혹을 기반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데 이어 오후에는 SKT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남신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명의 도용 사태로 벌써 네 번째 기자회견을 했다"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켜 끝까지 시시비리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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