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선추진단, 정밀화학 규제개선 111개 과제 확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보육시설 설치의 주체가 돼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밀화학 공장설립에 필요한 20개 이상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일괄 의제 처리를 위한 기한 단축이 추진된다.
실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는 경우 화학업종이더라도 계획관리지역내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111개 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관제는 한국무역협회가 연구용역을 거쳐 건의한 과제들로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 등이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일괄적 사전 입주업종 제한규정과 관련,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제품생산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화학물질 종류와 배출량 기준에 따라 입주를 허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압시설 여러 곳의 허가지역이 하나의 허가증으로 관리되는 경우 사업장 일부폐지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기술검토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소량(0.1톤~1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산안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기준을 화평법령상 등록기준과 일치시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이고 연간 2톤 이하로 배출될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들 과제에 대해 이달 말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3개월 내에 정부내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올해 업종별 규제애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밀화학업종에서 실시된 입지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체 경영프로세스에 대한 정밀점검 방식을 다른 업종단체들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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