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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직구'가 대세? 안심하고 직거래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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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에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반드시 확인
소액 거래가 아니라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게 좋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듯 부동산 시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당사자간에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인터넷에 익숙한 대학생이나 젊은 층 사이에서 주로 원룸, 다가구 등의 전월세 거래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사무실 등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잘만 활용하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 달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보다 거래절차가 빠르다는 점도 매력이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매수인 혹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골라놓고 집주인을 만나면 된다.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 입주 시기나 가격을 조절하기가 수월하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잘 들인다면 직거래가 이득일 수 있다.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물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의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카페나 블로그, 벼룩시장 신문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상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격과 매물정보를 등록해 홍보하면 된다. 이때 매물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거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의 직거래 서비스의 경우 옵션 선택을 통해 중개사무소에 동시홍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거래 및 중개의뢰를 통한 거래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직거래는 계약 사기 등 거래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다.


집주인의 실제 거주지도 파악해두면 좋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직접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해야 한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의 열람ㆍ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는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압류, 가압류 여부를 비롯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대한 기재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초 계약할 때뿐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재확인해 계약 이후에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체크한다.


집을 보러 가거나 보여주는 과정에서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집을 보여주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 혼자 전월세 물건을 보러 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직접 따져봐야 한다. 설비나 마감재 등을 살펴보고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계약서의 특약에 명기해 두는 것이 좋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실제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의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직접 많은 서류와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섣불리 직거래에 나서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믿을만한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쉽고 유리하다"며 "직거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만이라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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