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설 연휴 기간에는 도로에 나오는 차량이 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정체구간의 반복,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감은 사고를 일으키는 최대의 적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과 보험사가 오기 전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에는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사고차량에 동승자가 있거나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에 대한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증거 확보를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면 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에 능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견인 및 수리 시 바가지 요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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