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시 자금이체 기능에 따른 수익은 고객의 주거래 계좌 유치 정도에 따라, 비용은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보험회사의 자금이체기능 확보 방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결제나 자금이체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의 기대 수익은 보험회사의 지급수수료 절감, 수수료 수입, 다양한 고객 유치 수익에 따른 수익원 다양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수수료는 유치한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될 경우에만 사실상 절감될 것이다. 고객의 계좌를 유치했다고 해도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이체가 이루어질 경우 은행간 수수료, 고객 수수료, 중개수수료 중에서 고객수수료만 절감될 수 있어 거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산업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체수수료는 연간 대략 1600억~1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절감은 유치된 계좌로부터 보험료이체까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이체 기능을 통한 수익 창출은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고객의 주거래 계좌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참여 방식의 경우 보험회사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접점에서 계좌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계좌를 유치한다고 해도 고객이 주거래 계좌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수익 창출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고 고령화에 따라 연금 지급계좌가 현재의 급여이체 계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증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급결제 관련 비용은 크게 금융결제원 가입비와 IT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자금이체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체 기능뿐 아니라 자금이체용 유동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보험업법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에 계약자를 위해 어떠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자금이체업무를 할지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체를 수행할 유동성에 대해서 별도로 예탁할 것을 자통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와 유사한 형태로 규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자금이체를 수행할 유동성을 보험산업 내의 유관기관이 관리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자통법 제323조의 21~제335조의 증권금융회사 관련 규정 중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의 경우 금융결제원에는 직접 가입해야 하고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급결제와 관련한 IT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급결제 기관으로서 중앙은행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보험 유관기관 중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어 신규 설립해야 할 수도 있다. 보험산업의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산업 외부의 금융기관(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탁할 경우에는 별도 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 중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해당 은행이 유동성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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