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으로 확대
우리·국민·신한은행 각 지점…심사항목도 간소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연 1~2% 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문턱이 오는 16일부터 대폭 낮아진다. 2013년 10월 출시 이후 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 지역이 수도권으로 제한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했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뉜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 중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된 지 5년 이상 된 사람도 대상이지만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만 허용된다. 최대 20년간 1.5%(수익공유형) 또는 1~2%(손익공유형)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우선 16일부터는 대상 지역이 기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7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광역시보다 추가로 편입된 7개 도시가 더 높았다"면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새로 포함돼 기금 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취급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한 곳에서 국민·신한은행이 새롭게 포함됐다. 2013년 10월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시범사업을 한 이후 판매를 독점해왔다. 이 때문에 지방에선 은행 지점 수가 적어 상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품이 출시된 지 17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판매돼 취급 은행을 확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은 심사항목에서 없어진다. 다만 담보인정비율 70%와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최대 50%까지 부분 중도상환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집값 상승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지방의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 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 대거 공유형 모기지 대출 가능 지역에 포함되면서 지방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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