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친인척 교장 임명하려면 이사 3분의 2 찬성과 관할 교육청 승인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교육청 승인 없이 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봉덕학원은 이사장의 차녀인 이모씨를 교장으로 임명한 뒤 지원금을 받았다. 교육청은 임명승인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다면서 지원금 1억8000여만원을 반납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봉덕학원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장에 임명한 후 피고에게 이를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에게 원고 이사장과 이씨가 부녀관계임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장 임명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적법하게 임명된 교장이 아닌 이씨가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은 허위 사실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으로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 현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기하여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학교법인 동명학원·문영학원·광영학원·영신학원·득양학원·오산학원·삼산학원·송민학원 등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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