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식 특허심판원장, ‘2015년 특허심판원 업무계획’ 발표…특허무효심판 인용비율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무효심결예고제 등 권리자보호 강화, 국민 눈높이 심판환경 만들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는 빠르고 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 기업활동 돕기에 적극 나선다. 심판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고 무효심결예고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권리자보호에 나선다. 대외협력을 강화,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도 만든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1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5년 특허심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빠른 심판 통한 지재권 분쟁해결 지원=제 원장은 “기업간의 지재권 분쟁이 뜨거워지고 있어 분쟁해결의 시급성이 강한 당사자계(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 심판을 우선적으로 6개월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사자계 심판처리가 늦어지면 법원의 침해소송,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관세청의 국경조치 등과 관련해 기관들끼리 판단결과가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3월15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우선 심판 하게 된다.
◆심판 전문성과 품질 높이기=제 원장은 “심판사건의 기술분야와 심판관의 전공분야를 잘 따져 심판사건을 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판쟁점처리기준 통일은 물론 심결취소이유 분석·공유를 통한 심판 질을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무효심판 인용비율이 일본보다 두 배 넘게 높아 특허권의 불안정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은 다각적인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특허무효심판 인용비율을 낮추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효심결예고제 등 제도개선을 통한 권리자보호=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인용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재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심리진행 중 특허무효 가능성이 높을 땐 권리자에게 정정기회를 더 주는 특허무효심결예고제를 시행한다. 특허등록 후 3개월 안에 누구나 신청해 특허심판원에서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 등 제도개선에 힘쓴다.
법원과의 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특허요건 판단기준 조화에도 적극 나선다.
◆대외협력 강화로 국민 눈높이 심판환경 만들기=제 원장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을 쓸 수 있게 국립국어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심판 당사자·대리인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특허요건 판단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심판분야 국제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은 기업들이 금융, 투자, 거래, 라이센스 등에 지재권을 활용해 특허기술의 사업화, 외국시장진출 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환경 만들기에도 힘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