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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합회, "광주 옹벽 붕괴 부실시공, 책임 규명 처벌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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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설점검·관리주체 교육은 자치단체가 전담해야"
"전아연 광주지부 , 재난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성명서 발표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난 5일 새벽에 남구 D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콘크리트와 토사가 주차된 차량 40여대를 덮치고 주민 4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술한 관리에 비해 복구 작업에는 굴삭기 2대, 덤프트럭 2대, 구조차 3대, 구급차 4대, 구청차량 5대 등 장비 23대, 공무원 150명, 경찰, 자원봉사자 각 100명 등 인원 350명을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진단이 끝난 대로 추석 전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인근 급경사지에 수직으로 설치한 콘크리트 15m높이에 188m길이의 옹벽은 누가 보아도 위험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입주 후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자치단체와 부실시공 문제로 말썽이 되었다.

지난해에는 옹벽 아래로 물이 넘쳐 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했던 아파트였다. 또한 급경사지 옹벽설치는 건설주택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1993년 7월 “시의회 아파트관련민원특별조사위원원회”에 2차 청원해 문제가 되었던 붕괴가 예견되었던 사고였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 의거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주민이 점검비를 내고 매년 2차례 정기점검과 3년에 한차례씩 지난해 정밀점검을 받았다. 점검결과는 위험성은 없으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B등급인 판정을 받았다.


B등급 판정을 받은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15일부터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 벌인 자치단체의 재난 위험시설물물 일제 점검대상에서도 제외된 허술한 관리체계가 빚은 사고다.


광주 관내에는 옹벽 등 급경사지를 기준으로 B등급(관리 필요) 77개소, C등급(위험성 지속점검) 40개소, D등급(위험성 높아 정비 필요) 4개소 등 121개소의 위험 관리지역이 있으며, 이중 6개단지만 정비가 완료되고 D등급 2개소를 포함한 115개소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발생한 북구 P아파트는 교육을 수차 받은 전문관리자가 년 2회 자체점검 결과를 B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하기둥이 5cm붕괴되어 주민들이 대피한 후 안전조사결과, 붕괴가 우려되어 주민들은 입주를 못하고 기약 없는 재건축만 기다리면서 친척이나 셋집에 지내는 이재민이 되어 버렸다.


P아파트사태 후 광주시가 30년을 넘은 아파트 17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17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31개 단지는 정밀점검, 111개 단지는 단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며 11개단지를 제외한 대다수 아파트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광주시의 아파트는 983개단지(36만6154세대)다. 광주시민 전체가구수의 70%가 넘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중 20년이 넘는 아파트는 297개소로 전체단지 30.2%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는 앞으로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노후 된 아파트와 모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사고난 이후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 복구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촉구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대형사고는 대부분 부실시공이 원인이다. 안전과 관련된 부실시공은 법대로 시공토록 해야 한다. 부실시공 업체와 감리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보상권 강화와 공소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둘째, 시설물정밀점검기관이나 전문관리자에게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한다. 전문점검기관의 지정기준과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높이고 형식적인 진단과 점검에 대한 책임규명을 밝혀 허가와 자격취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고난 후에 복구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난시설물에 대한 1차 안전점검과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2차 점검부터 관리주체에게 부담하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동주택 재난시설물관리자는 1년에 2회(각 교육비 3만8천원), 3년에 1회(교육비 24만원), 분기별 4회(교육비 3만원)을 입주민이 부담하여 관련협회가 실시한다. 보다 철저한 교육과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따라 1-3년이면 교체되므로 관련분야에 전문성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 안전시설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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