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비위 감사기능 강화’ 대책안 마련…독립된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급여나 재산수준에 비해 과다한 재산증가가 있는 법관을 ‘심층 재산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법원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독립적인 감사 감독 기구인 ‘법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관 비위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재산심사가 강화된다. 대법원은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재산이 증가한 법관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재산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재산대상자 폭을 넓힐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2014년 2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는데 2015년 5억원이 됐다면 과거에는 이유를 설명하면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관 임용심사 과정에서 재산·납세·도덕성 등과 관련된 사전질문서에 답변하도록 하고, 재산내역설명서, 공직자재산등록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부적격 처리할 계획”이라며 “재산형성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준하는 형태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외부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1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등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관 비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행 단계에 따라 재판업무 수행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관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업무 수행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속 법원장이 사무분담 변경 조치를 시행해 민사와 형사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관의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소 등 형사절차가 본격화하는 단계에 이르면 다른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한편, 대상 법관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사무분담 변경의 근거와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조정을 위한 조치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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