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종전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탈세와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ㆍ이주영 두 후보가 다 증세의 불가피성을 거론하고 있다. 유 후보는 법인세까지 포함해 증세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후보는 복지의 수준과 재원대책을 함께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부담 고복지로 갈지 저부담 저복지로 갈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의 주요 당직자와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일제히 정부의 핵심 정책원칙에 대해 이견을 밝히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파문이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노출시켜 더 이상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부담을 국민이 나눠 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어설픈 형식논리로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세금 항목들을 이것저것 골라 더 걷는 꼼수를 쓰며 '증세 없는 복지' 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한다. 연말정산 파문을 불러온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그렇고, 정부가 내밀었다가 여론의 역풍에 놀라 거둬들인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안도 그렇다. 그 여파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중단되고 지방재정 개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구조개혁의 추동력도 훼손되고 있다. 이래서는 노동시장 개혁도 어려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증세와 복지의 최적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식의 소모적 논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직된 원칙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정치권의 여야는 속보이는 정략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최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국민 모두가 복지를 늘리려면 스스로 능력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복지의 수준과 증세 부담의 배분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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