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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장애인 임금, 마음대로 못준다…감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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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제외대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감액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본처럼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라는 점에서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250만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97만명, 취업자 수는 91만명으로 파악된다.

먼저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2주간 작업실적을 수량적으로 판단해 일반인 대비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 근로자의 감액률이 20%일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5580원)에서 20%(1116원)가 제외된 4464원을 받는 식이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세부적인 임금 기준ㆍ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각 기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ㆍ지체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취업자 약 90만명 가운데 4484명이 이 같은 인가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의 57.1%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국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후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며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따라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감액구간과 비율 등은 연구용역 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대신, 감액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매우 낮은 중증ㆍ지체 장애인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의무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경우 감시단속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의무화했을 때처럼 대량해고, 고용 기피 등도 우려된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능력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의무적용을 할 경우 고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수준에 대한 규정을 넣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각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은 2010년 2110건에서 2012년 3436건, 2013년 4484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중심으로 명단공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30대 기업 가운데 포스코와 GS, 동부, 한진, KT, CJ 등이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 3.0%에서 2019년 3.4%까지 높이고, 민간기업 역시 현 2.7%에서 3.1%로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또 올해부터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 내야하는 부담기초액도 1인당 월 71만원으로 전년보다 5.97% 인상했다.


구간별 가산율도 기존과 달리 10%, 20%, 30%로 보다 세분화됐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당 월 92만30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월 85만2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월 78만10000원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중증 여성장애인ㆍ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도 서울을 시작으로 16개 시도에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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