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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리더십 위해 핵무장론·핵주권론 극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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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외교부에 국제안보원자력국 설치 필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국이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있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핵무장론과 핵주권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주권론은 2013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부상한 것으로 우리도 최소한 무기용 핵물질의 생산을 위한 농축·재처리 역량을 갖추어 핵무장 잠재력이나 핵 옵션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은 13일 '국익과 세계 핵리더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핵국가 및 분열성핵물질 비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과 핵안보에서 도덕적 지위를 차지하는 만큼 동북아와 세계 차원에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비확산, 핵안보 강화를 위한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부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공공연한 '핵무장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일부 지도층과 전문가들이 핵무장을 주창하고, 국민 3명 중 2명이 이를 지지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은 민족주의와 감정에 부합하지만 비현실적인 옵션을 제기함으로써 국론을 호도하고 분열시키며, 원자력의 발전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일갈했다.


더욱이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현실로는 불가능하며, 한미동맹체제에서 불필요하고,무차별적 대량살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고 전 부장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늘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비핵국가에서는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이 설땅이 없다면서 강력한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국제정치와 도덕성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핵주권'을 주장한다면 자칫 우리의 정당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마저 침해당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정부는 1975년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면서 '비핵국가'로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갖기로 합의했다.



전 부장은 "한국은 '핵무장권'은 물론. 핵무기 잠재력을 위한 '핵주권' 도 포기한 만큼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무장 잠재력을 갖기 위한 '핵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 필요에 따라 NPT 4조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부장은 또 핵 리더십 구상을 위해 국내 핵비확산과 핵안보 정보와 인력 교류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핵정책연구?정보센터를 설치하고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에 개최국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기여를 확대하며, 동북아의 원자력안전과 핵안보를 위한 원자력협력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안보원자력국을 외교부에 설치해 국제안보, 군축, 비확산, 수출통제, 핵안보, 원자력외교기능 강화, 비확산-원자력외교 등의 총괄조정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전 부장은 또 한?미 양국이 각자의 원자력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윈-원 할 수 있는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은 한국의 이유 있는 농축?재처리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요구를 직?간접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장은 또 동북아 원자력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해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과 동북아 핵정책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핵안보의 동북아 지역협력 ‘기프트 바스켓(공동공약)’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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