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스마트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들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그만큼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늘어난다는 지적에서다.
6일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에게 위약금 상한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구형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고 적정한 지원금을 받아 합당한 위약금을 내면 바람직 하지만 지원금만 올라가면서 위약금이 70만~80만원까지 달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최근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위약금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단말기를 구매한 시점부터 매달 조금씩 줄어들던 위약금이 앞으로는 가입 후 6개월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간에 해지하면 개통하면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위약금이 18개월 동안 나눠 단계적으로 사라지지만 기존 24개월 동안 나뉘던 금액이 더 적은 기간에 걸쳐 줄어드는 만큼 사실상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현재 30만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갤럭시노트3의 최근 70만~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이 해지했을 때 부담하는 위약금도 많아져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은 미래부의 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강제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위약금 상한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의는 더 해봐야 한다"면서 "상한액도 더 얘기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위약금 상한을 둘 경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체리피커'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개월만 폰을 사용한 뒤 중고폰으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폰테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가입을 조기 취소했을 때 페널티(벌칙)가 많이 부과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는 집토끼 지키기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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