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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 사고 재발하면 임시사용승인 취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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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롯데 측에 그룹차원의 안전관리·대응시스템 마련 요구


서울시 "제2롯데 사고 재발하면 임시사용승인 취소도 고려" 제2롯데월드(사진 : 백소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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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제2롯데월드에서 안전사고가 재차 발생하면 전체 건물 사용금지ㆍ임시사용승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5일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에서 연달아 발생한 누수와 균열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초고층 타워동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롯데그룹 차원의 강력한 안전관리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또 롯데그룹의 안전관리ㆍ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 건물 사용제한ㆍ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물 사용제한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함을 방치하거나 구조물 손상이 급속히 확대될 경우 사용을 막도록 민간ㆍ공공관리주체가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시는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련의 사고가 큰 (구조적) 결함인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숨김없이 공개하고,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지칭한 사고는 지난 10월 임시사용승인 이후 제2롯데월드에서 발생한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추락사, 캐주얼동 출입문 탈락사고,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등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지적은 롯데의 사전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시는 "롯데그룹 내 계열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제각기 달라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안전점검 조치를 이행하거나 시민 눈높이에 맞춘 언론 브리핑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 자체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 외부의 구조ㆍ안전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외부 기관과 협업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지하주차장 균열은 롯데 측이 지난해 11월 발견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긴급점검을 통해 이 균열은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수축과정에서 생겨났고 건물전체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시 "제2롯데 사고 재발하면 임시사용승인 취소도 고려" 제2 롯데월드 전경 [사진=아시아경제 DB]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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