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총 17개 부문를 타결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에 유리한 발판 마련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타결됐다.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한 지 28개월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 체결국이다.
한국은 이로써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인 싱가포르와 2위인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인구 약 9000만명의 신흥시장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6%에 달해 향후 중산층의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부문를 타결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으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86.2%였지만 6%p(7억4000만달러 규모) 오른 92.2%로 높아졌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상품 200개가 추가 개방되면서 89.2%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 등이 개방됐다.
이번 FTA 타결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의 91.7%보다 3%p(1억7000만 달러) 상향된 94.7%로 올랐다. 또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000t(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91.3%인 자유화율이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면서 95.4%로 높아졌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고,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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