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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고발 수원대 교수 재임용 탈락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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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봉사영역 업적평가 기준 모호하고 주관적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사립대학인 수원대가 재단 비리를 고발한 교수들을 한파 속 거리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수원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고운학원(수원대학교 재단)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손병돈ㆍ장경욱 등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내 비리를 문제 삼았던 손 교수와 장 교수에게 연말의 재임용심사 때 "2002년 임용된 교수들부터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다"면서 "해당 교수들은 최저 업적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를 내렸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들에 대해 업적평가점수가 기존 70점보다 높은 85점을 채워야 재임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했으며 봉사영역에 대한 배점도 높였다. 이들 교수는 서둘러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대학 측은 교수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교수들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관은 올해 4월 "교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시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학교 측이 해당 교수를 재임용하길 거부하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수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원대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교원소청위와 유사한 판단을 했다. "업적평가기준 중 봉사영역은 '학과 및 전공운영 협조', '근무성실도' 등으로 성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면서 "이 영역의 점수 부여가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에 의해 이뤄질 우려가 많다"고 봤다. 이어 "대학 측의 규정은 교원이 능력과 자질이 있어도 최초임용시기에 따라 재임용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재단 비리를 고발한 배재흠ㆍ이상훈ㆍ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파면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데 이어 잇따라 교수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수원대 정상화는 갈 길이 멀다. 수원대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장기전을 대비하는 태세다. 파면된 교수들 역시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측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은 열악한 학습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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