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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두달…"요금인가제·보조금상한선 등 보완 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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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ㆍ보조금 상한제ㆍ분리공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평가 이어져
단통법 긍정적 효과 분명 있지만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가 요금 인하보다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30만원에 맞춰진 보조금 상한제는 폐지보다 상한선을 높이는 등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 인하 해법찾기' 토론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상호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여러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요금 인가제도를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에게는 단말기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사무처장은 "정부가 그동안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해 통신요금 인상과 폭리를 정부가 용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가제의 폐지보다는 정부가 즉시 통신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모두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인가 과정에서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또 현행 30만원에 맞춰진 보조금 상한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신사의 폭리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30만원은 법 시행 전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상한선 유지는 일정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상한선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현행 보조금 상한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회장은 "2010년 처음으로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질 당시 단말기 평균가격은 40만~50만원 선이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단말기 가격이 90만~100만원에 육박하는데도 보조금은 3만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말기 지원금 공시 기간이 너무 짧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배 부회장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단말기는 70~100종에 이르는데 공시기간이 7일이라 거의 매일 휴대폰 지원금이 공시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공시주기를 안정적으로 가도록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가 통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상한선이 아닌 보조금 하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이사는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 등 각 사업주체의 역할을 면밀히 따져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보조금 상한이 아닌 하한선을 두고 그 이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유롭게 해 시장경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첫 달에는 소비자와 시장 등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11월에 들어서면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과장은 "11월1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가입자 건수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다"면서 "이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수준별 가입비중도 고가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이동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우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시장이 정상화되고 가계 통신비도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단통법 시행 2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단통법의 취지는 말 그대로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기형적인 유통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이것이 여전히 소비자를 현혹하고 일선 대리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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